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8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발의
발의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것임.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주무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부 규제의 완화, 세제ㆍ금융ㆍ연구개발ㆍ고용안정 관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됨. 11월 첫째주까지 승인된 총 7개 기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수용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특별법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신 설>
⑫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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