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9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자문 도는 고문을 제외한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또한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신 설>
⑫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