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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자문 도는 고문을 제외한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또한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43찬성
새누리당490037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