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4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2012년을 기준으로 자의에 의한 입원은 24.1%인데 반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음. 또한 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기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4 발의
발의2015.05.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2012년을 기준으로 자의에 의한 입원은 24.1%인데 반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음. 또한 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기간 또한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긴 편임.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음.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상습·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미한 범행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그러나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하여 사회일원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높은 비자의 입원율,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소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행정입원제도의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입·퇴원관리 시스템 마련, 퇴원명령제도의 다양화 등 정신병원 입·퇴원제도를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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