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1 발의
발의2016.1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안 제76조제1항·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6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56 / 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⑤ (생 략)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② (생 략)
제40조(조치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 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 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신 설>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생 략)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삭 제>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신 설>
4.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6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위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 또는 사업"을 "계획이나 사업"으로,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제6항 전단 중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를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을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를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을 "재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 절차"를 각각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기준"을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호 중 "및 제40조제3항"을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공사중지명령"을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으로 한다.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