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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4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2
위원회 회부2016.08.03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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