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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16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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