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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진단서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진단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 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 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 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를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로 한다. 재12조의2제1항 중 "축산농장"을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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