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8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23 | 0 | 0 | 54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2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