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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8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230054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2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