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1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배우자의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정권 한나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9.13 발의
발의2010.09.1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배우자의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42호) · 시행 2011-05-30 · 바뀐 줄 20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 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 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 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 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 략)
제3조 (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 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ㆍ경비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 의 지원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 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 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 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 (연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42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