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공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현행법 제27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7.01.11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공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현행법 제27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0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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