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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공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현행법 제27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229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