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공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현행법 제27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