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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2 발의
발의2017.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5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00 / 1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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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생 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신 설>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신 설>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신 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신 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신 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신 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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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신 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후단 신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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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 을 준용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생 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신 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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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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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1. 2020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7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20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 2020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 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한 경우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ㆍ증여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 한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신 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신 설>
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생 략)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동산의"를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로, "부동산을"을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을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제1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으로,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11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제1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를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를 "국내에서"로, "임대 목적에"를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을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 중 "제47조의2제5항"을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본문 중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용 건축물등"을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각하거나 증여한"을 각각 "매각·증여한"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협동조합에"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금고에"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매각·증여"를 "매각·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2조의2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계좌자동이체 방식에 의한"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제16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제2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8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제7호, 제57조의2제4항·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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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