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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의 조직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권력이 집중된 기관이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의 조직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권력이 집중된 기관이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계엄 시도 등 헌법적 기본이념을 혼란시키고 있음. 이에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情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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