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90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가공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 공급 등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각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7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으로 본다.
제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 본문·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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