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9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 등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됨. 그런데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그 등재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9
위원회 회부2019.01.10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 등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됨.
그런데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그 등재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있는데다, 기록 열람·복사 및 송달 등의 단계에서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만을 검색하여 삭제하기가 곤란한 시스템이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써 보복범죄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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