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9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사실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준선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7.02
위원회 회부2010.07.05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사실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44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생 략)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644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를 “마약류로 인식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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