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4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향 조정"을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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