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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30944찬성
새누리당460139찬성
국민의당162114찬성
국민의힘130112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21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유성엽국민의당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고창군반대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반대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