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7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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