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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8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삭제,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39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 (군사비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생 략)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9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군사비밀"을 "군사기밀"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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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