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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7.26
법사위 회부2017.07.26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6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생 략)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13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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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