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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1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