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549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 분야 등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9
위원회 회부2018.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 분야 등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경기남부 지역과 다르기에 경기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고,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군 일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평화통일특별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평화통일특별도 여행객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0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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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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