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8.05.02
위원회 회부2018.05.03
위원회 상정2018.05.16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4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칙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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