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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228찬성
새누리당372538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30112찬성
무소속301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1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