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2 | 28 | 찬성 |
| 새누리당 | 37 | 2 | 5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1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기권 | 찬성 |
| 윤소하 | 정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장병완 | 국민의당 | 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 | 기권 | 찬성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반대 | 찬성 |
| 김기선 |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 | 기권 | 찬성 |
| 김순례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용태 | 새누리당 | 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 | 기권 | 찬성 |
| 유기준 |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 | 기권 | 찬성 |
| 조원진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 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 | 기권 | 찬성 |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