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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현행법 제정 시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되고 지난 15년여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금리 규제가 여전히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비용은 과다한 반면, 법률 개정이 적기에…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12
위원회 회부2018.09.13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2012년 현행법 제정 시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되고 지난 15년여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금리 규제가 여전히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비용은 과다한 반면, 법률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공백이 발생하여 규제운용의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9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② (생 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3항에"로 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407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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