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2012년 현행법 제정 시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되고 지난 15년여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금리 규제가 여전히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비용은 과다한 반면, 법률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공백이 발생하여 규제운용의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1 | 2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1 | 28 | 기권 |
| 국민의힘 | 16 | 0 | 2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