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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고 있지 못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고 있지 못함. 위원 추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고, 추천된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대통령이 일부 위원의 추천을 반려한 상황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로서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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