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4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 등 또는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할하도록 하여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7
위원회 회부2013.01.18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 등 또는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할하도록 하여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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