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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1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6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3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 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회의 명칭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승인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가인상분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6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은"을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를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승인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사후평가"를 "사전ㆍ사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국회"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20일"을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