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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326찬성
새누리당690017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