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6.22
위원회 의결2017.06.22
법사위 회부2017.06.22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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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2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보험료) ① ∼ ④ (생 략)
제13조(보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 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신 설>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생 략)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재보험료율 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재보험료에"를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로, "금액"을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으로,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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