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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139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