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