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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5
위원회 회부2018.11.06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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