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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3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직적·폭력적인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직적·폭력적인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무기 등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에 선박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0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생 략)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2(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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