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및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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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0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생 략)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2(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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