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및 제22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2 | 15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