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심황임이 확인됨.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심황임이 확인됨.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음. 이로 인해 윤리강령, 제도 개선 등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법조비리가 되풀이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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