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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5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5
위원회 회부2019.07.08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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