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5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연령에 대한 일반 국민…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01
위원회 회부2014.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연령에 대한 일반 국민 다수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주민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여론조사 등을 보면 다수의 국민이 투표가능 연령 하한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고, 이에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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