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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10.19
위원회 회부2017.10.20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음. 이에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구분사”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자”로 정의하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나.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대학·연구기관, 등급구분사 등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다. 산림청장은 검사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제8항). 라.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할 수 있음(안 제3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1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2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생 략)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신 설>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신 설>
4.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신 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 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 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4. 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기관등에 대한 지정ㆍ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4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 ④ (생 략)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신 설>
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6.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ㆍ보관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 또는 공장에서"를 "자에게 의뢰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유통"을 "통관·판매·유통·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에"를 "제8항까지에"로,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기관등에 대한 지정·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로 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4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3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인정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5조제1항제5호 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를 "통관하거나 판매·유통·보관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8년 10월 1일부터"로,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10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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