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음.
이에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구분사”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 자”로 정의하고 등급구분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나.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4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