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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0 발의
발의2017.09.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1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8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①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교통안전관리자 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1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안전담당자"를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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