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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5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5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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