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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6.30.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8 발의
발의2016.11.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6.30.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3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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