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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3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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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