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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590027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