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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상생결제는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제한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상환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서, 수탁기업의 결제대금 현금화가 어음결제에 비해 안정적이고 어음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8 발의
발의2017.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상생결제는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제한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상환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서, 수탁기업의 결제대금 현금화가 어음결제에 비해 안정적이고 어음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사업을 위탁받고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기업들이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그 재위탁을 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상생결제나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상생결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생결제제도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수탁기업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어음결제가 아닌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를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나. 상생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다.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확대하고 어음결제로 인해 수탁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을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9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7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신 설>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② (생 략)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51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법률 제1508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제20조의4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중 "현금결제"를 각각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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