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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합업종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일정비율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5항 신설, 안 제20조 및 제27조).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9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7 / 1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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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신 설>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② (생 략)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51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법률 제1508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제20조의4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중 "현금결제"를 각각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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